캐나다 영주권 신청 시 공증번역이 필요한 핵심 문서 정리
- Gina Byun
- 21시간 전
- 2분 분량
캐나다 영주권(Express Entry, PNP, Spousal/Common-Law Sponsorship, etc.)을 준비할 때 가장 까다로운 과정 중 하나가 바로 서류 준비입니다. 캐나다 이민국(IRCC)은 영어나 불어가 아닌 언어로 된 모든 제출 서류에 대해 공증번역(Certified Translation)을 요구합니다.
현직 공인번역사로서 영주권 신청자분들께 가장 자주 의뢰받는 대표적인 문서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신분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 (가장 높은 비중)
한국에는 북미의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와 정확히 일치하는 단일 문서가 없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아래 서류들을 세트로 번역하여 제출합니다.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IRCC에서 요구하는 출생 증명(Birth Record) 용도로 출생지가 표시된 기본증명서와 부모님 성함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두 서류를 함께 번역하여 제출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한국은 미혼자에게도 혼인관계증명서가 발급됩니다. IRCC에서는 영주권 신청인의 미혼/기혼 여부를 확실히 검증하기 위해 미혼 신청자에게도 이 서류의 번역본을 요구합니다.
법원 발행 서류
형사 및 교통 관련 서류: 음주운전(DUI)이나 기타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발급한 판결문과 벌금납부증명서 번역이 필수적입니다.
이혼 관련 서류: 자녀 유무나 이혼 확정 여부 확인을 위해 이혼 판결문, 조정조서, 또는 확인서 등을 번역합니다.
경력 및 자격 증명 서류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Express Entry 및 PNP 신청 시 요구되며, 대부분의 한국 기업에서는 영문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국문으로만 발급되는 중소기업 문서나 구체적인 업무 내용(Job Description)이 국문으로 작성된 첨부 서류는 공증번역을 거쳐야 합니다.
각종 자격증: Express Entry/PNP을 통한 영주권 신청 시 포인트 claim을 위한 경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 또는 캐나다에서 취업 혹은 자격 인정 (credential recognition)을 위한 목적으로 한국에서 발행된 각종 자격증 (e.g. 교원자격증, 간호사자격증 등) 또한 자주 의뢰받는 서류입니다.
자산 및 학력 증명 서류
은행 잔고증명서: 주요 시중은행에서 영문 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나, 전체 내용이 완벽하게 영문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혹은 거래 내역서나 기타 금융 기관의 추가 증빙 서류가 한글로만 되어 있다면 번역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특정 주정부 이민(PNP) 조건에 따라 제출하며, 한글 발급본만 있는 경우 번역 공증을 진행합니다.
한글로 된 문서를 IRCC 제출용으로 영어로 번역할 경우 본인이나 가족/친지분, 혹은 이민 대리인이 번역해서는 안되며, 자격을 갖춘 공인번역사 (Certified Translator)가 번역하고 IRCC가 요구하는 정보가 담긴 번역사 진술서 (Translator's Declaration)와 번역협회의 공식 날인이 있어야 서류 반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온타리오 통번역협회 ATIO (Association of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of Ontario)와 브리티시 컬럼비아 통번역협회 STIBC (Society of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of British Columbia)에 정식 회원으로 등록된 캐나다 공인번역사로서 캐나다 이민국 (IRCC) 제출용 공인 번역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용으로 영문으로 번역해야 할 서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제 웹사이트 Get a Quote 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 ginabyuntrans@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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